(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수석 부대표단은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처리를 합의했다.

(더불어 민주당)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완주 더불어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약속하고 합의문을 공개했다.

여야3당 원내수석 부대표단이 합의한 합의문에 따르면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정조사 계획서를 17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한편 최순실 국정농단 조사 특별 위원회 위원은 여야 동수 18인으로 하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60일로 하되,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조사 대상은 특검법에서 지정한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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