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 함진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9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향후 접수된 의안은 여성가족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에 따르면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대상자에 난민인정자 가족 및 재한외국인 가족 등의 외국인 가족을 포함시켰다.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체육시설업자 등은 체육시설에 이용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체육시설의 설치·보수 시에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지정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체육시설업자 등이 유해물질이 포함된 인조잔디·포장재 등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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