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권익위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중 감리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시공회사 임원을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설계 변경과 관련해 시공회사 임원이 공사비를 감액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사 감리자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권익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항 4호에 공사 감리자는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인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시돼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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