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방의회의원이 지자체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 자신이 속한 의회 상임위원회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지방의회의 자치단체 견제기능 약화와 이권개입 우려가 제기됐다.

또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및 외유성 국외출장 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지난 9월 전국 4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4곳 모두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행동강령 이행 점검 결과

○○광역시의회 의원 12명은 제7대 전반기 의회 회기(’14.7.1. ~ ’16.6.30.) 동안 자신이 속한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분야인 용역심의위원회,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21개의 지자체 소관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심의·의결(48회)하는 등 지방의회의원의 지자체 의사결정 개입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지방의회의원이 본인이 속한 소속 상임위원회와 직접 관련된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심의·의결하면 본인의 결정을 스스로 감사해야 하는 상황이 돼 자치단체 견제기능 약화 및 이권개입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회피토록 정하고 있지만 이번 점검 결과 지방의회의원이 여전히 지자체 집행기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이권 개입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지방의회의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사전에 신고해야 하나 토론, 자문회의 등에 참석해 대가를 받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발생했다.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점검 결과

권익위는 이번 점검에서 지방의회의원들이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된 장소(주점 등)나 시간대(23시 이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유흥주점 등 의무적 제한업종이나 통상적인 업무추진과 관련성이 적은 시간대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시의회 의장 등 5명은 1년(’15.7.∼’16.6.)동안 업무추진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공휴일, 심야시간대에 81회, 849만 9000원을 사용했고 ○○광역시의회 부의장 등 6명은 1년(’15.7.∼’16.6.)동안 업무추진비를 통상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공휴일, 심야시간대에 18회, 208만4000원을 사용했다.

특히 지방의회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정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범위를 벗어나서 동료 의원 및 의회사무처(국) 소속 직원의 자녀 수능 격려, 개업 축하 등 명목으로 찹쌀떡이나 꽃바구니 구입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사항을 해당 의회에 통보하고 위반금액 환수 등 재정적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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