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1일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8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주식회사에 체육진흥투표권 발생사업의 일부를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익금 중 체육진흥투표권 사업관리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수탁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손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해당 공공기술의 사업화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징수를 유예하거나 수익에 비례하여 나누어 납부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접수된 의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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