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지난 2013년 10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출범 이후 접수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총 928건의 신고 중 97건(10.5%)이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 신고였으며 그 중 63건을 조사기관으로 이첩·송부했다.

이첩․송부한 63건에 포함된 부정수급 유형을 살펴보면 인건비 부정수급 57건(57%), 보육료 34건(34%), 운영비 5건(5%) 순이었다.

(권익위)

인건비 부정수급을 위해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작하는 사례(42건, 73.7%)가 가장 많았으며, 원장이 근무시간 중 어린이집에 상주해 직무에 종사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 다양한 수법이 적발됐다.

보육료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원생을 허위로 등록하거나(18건, 52.9%) 원생의 출석을 조작(16건, 47.1%)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운영비 부정수급의 경우는 식자재 구입과정에서 거래금액을 부풀려서 리베이트 등을 받는 경우(4건, 80%)가 가장 많았다.

(권익위)

한편 권익위의 이첩·송부 결과 40명이 기소됐으며 어린이집 폐쇄 7건, 원장 자격정지 및 취소 16건 등의 행정처분이 있었고 환수금액은 9억 5233만원이며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과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며 별도의 심의를 거쳐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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