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우체국택배를 희망하는 날짜에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체국택배 ‘지정일 배달서비스’. (우본 제공)

우정사업본부는 고객이 배달일을 정하면, 그 날에 맞춰 택배를 배달해주는 ‘지정일 배달서비스’를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념일이나 장기부재 등으로 특정일에 택배 수령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적합하다. 우본 측은 소비자의 택배서비스 요구를 충족해주기 위해 우체국에서 택배업계 최초로 지정일 배달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정일 배달서비스는 전국 우체국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1000원이다. 배달지정일은 접수 당일로부터 4일 이후 10일 이내로 정할 수 있으며 일요일, 공휴일은 지정일에서 제외된다.

접수방법은 발송인이 우체국에서 접수하면서 배달일자를 지정해주면 된다. 다만 생선·과일 등 부패될 수 있는 우편물은 접수가 제한된다.

김기덕 우정사업본부장은 “지정일배달서비스는 생활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는 택배서비스의 품질을 한 단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고 만족할 수 있는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유니 기자, yn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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