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김현미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은 28일 인터넷 자동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인터넷을 통한 한 두 달 간의 무료이벤트 동의 시, 이벤트가 끝난 이후 이뤄질 자동결제에 관한 부분도 함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무료이벤트 이후 자동 유료로 전환·과 금돼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제8조 제3항에 ‘……(중략) 재화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면서 재화 등의 판매를 위한 전자적 대금지급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을 신설해 한 두달간의 인터넷 무료이벤트를 동의해도 전자적 자동결제는 원천봉쇄 되도록 개정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그동안 이벤트 자동결제로 인한 피해가 생기더라도, 이용자가 사전에 동의했기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다”며 “실질적인 결제가 일어나는 시점에 자동결제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다 투명한 인터넷 결제 시스템이 정착 돼 이용자 모르게 새어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안은 강창일, 김관영, 김상희, 김성수, 김영춘, 김정우, 문미옥, 민병두, 박광온, 박선숙, 소병훈, 어기구, 윤후덕, 이찬열, 인재근, 조배숙, 추혜선 국회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