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기간 경의선 기차에 부착돼 있던 공공운수노조 파업 관련 홍보 전단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철도노조와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 2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당초 143억 원에서 403억 원으로 260억 원 추가 청구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7일,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의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143억 원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바 있다.

하지만 코레일은 철도노조 불법파업의 장기화로 KTX를 제외한 열차 운행률 감축에 따른 영업 손실액과 대체인력 인건비 등 손해배상금액이 24일 기준 403억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추가 청구하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계속될 경우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파업이 종결된 후 손해액을 최종 확정해 청구금액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2009년과 2013년 파업과 관련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각각 약 70억 원과 약 16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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