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사업주와 공모해 권고사직을 당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차명 계좌로 급여를 받으면서 실업급여 부정 수급한 제조업체 대표 A 씨(50) 등 무더기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서장 진 정무)와 성남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은 A 씨 등 20 여 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 합동단속 시행한 결과 A씨 등 20명을 검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모 회사 대표 A 씨는 경영악화로 이미 퇴직한 B씨(52) 등 6명을 지난해 8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일용직으로 근무시켰음에도 고용노동부에 근로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고, 해당 근로자 B 씨는 차명계죄로 급여를 받으면서도 고용노동부에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2555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혐의다.

또 경찰 조사결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모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C씨(62)는 사업주와 짜고서 실제 근무하면서도 자녀 결혼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권고사직을 당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실업급여 642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 분당구 모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D 씨(52)는 친 언니가 근무하는 것으로 허위 둔갑시켜 실업급여 355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성남 고용노동지청은 부정수급액 및 추가 징수금 등 총 1억1269만 원을 반환명령을 처분했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의 한 관계자는"실업률 증가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점검 지능화되고 있다"면서"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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