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인터넷 회선 설치와 유지보수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서울 소재 갑(甲)사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건설업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 등을 징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
갑사 처럼 인터넷 회선 설치와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회사는 고용노동부 ‘2016년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산재보험료 산정 시 건설업보다 요율이 낮은 통신업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전에는 사업종류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 불명확했다.
공단은 지난 2월 갑사의 업종을 건설업으로 판단하고 건설업 요율을 적용해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고용․산재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총 2072만원을 징수했다.
이에 갑사는 자사가 통신업을 주 업무로 하므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산재보험료도 통신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지난 5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갑사의 현실적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참작할 때 ▲ 갑사의 주 업무를 건설업으로 볼 수 없고 ▲갑사의 공사원가명세서 상의 인터넷 철거․유치수수료 등을 건설공사 현장에서 갑사 근로자의 임금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공단이 건설업을 기준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산재보험료 등을 징수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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