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징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코레일)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코레일은 불법파업 참가직원에 대한 최종 업무복귀시한 20일을 하루 앞 둔 19일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3개 위원회 18명)를 개최하고 징계절차에 돌입했다.

코레일은 징계를 위해 우선 3개 위원회를 구성했고 앞으로 징계 규모 등을 감안해 위원회를 추가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에는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포함시켜 징계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코자 노력했다고 코레일은 밝혔다.

또 이번 징계위원회 회의에서는 불법파업 참가 현황과 함께 각종 위규행위 사례 등을 검토했으며 향후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 및 운영방법 등을 논의했다.

현재 불법파업에 참가한 핵심주동자 및 선동자 등 조직질서문란 행위자 182명에 대해 1차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징계의결 요구 등 징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12개 지역본부를 비롯한 소속기관에서도 징계에 착수하기 위해 자체 징계전담팀과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코레일은 불법파업에 참가한 직원들을 사규에 의거해 파업가담정도 및 불법·위규행위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며 최종 업무복귀시한을 준수할 경우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코레일 감사기준시행세칙에는 직원이 4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무단이탈한 경우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규정시행세칙에도 고의로 직장을 이탈한 경우 파면까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