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우정사업본부는 제18호 태풍 ‘차바’ 피해와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10월17일)된 6개 지역(부산 사하, 경북 경주, 경남 통영·거제·양산, 제주도) 주민을 위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본의 지원책은 구호우편물 무료 배송, 우체국예금 온라인 송금 수수료 면제, 우체국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 유예 등이다.

우편물의 경우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발송하는 물품에 대해 무료로 보낼 수 있다. 구호우편물을 보내려면, 대한적십자사와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인근 구호기관으로 구호우편물을 보내고 해당 구호기관에서 우체국에 접수하면 무료로 배송해준다.

또한 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6개월간(내년 4월30일까지) 우체국 예금의 온라인 송금 및 통장재발행 수수료에 대해 면제하고, 우체국보험의 경우에도 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와 납입 유예 신청서를 12월말까지 우체국에 신청하면 6개월간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 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유예된 우체국 보험료 및 대출이자는 2017년도 5월~10월 중에 분할 또는 일시에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신청고객은 납입유예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험보장을 받게 되며 피해지역 고객이 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박유니 기자, yn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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