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청탁금지법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청탁금지법의 조속 안착을 위한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일명 김영란법의 법 명칭을 청탁금지법으로 일원화해서 사용키로 결정했다.

이날 관계 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우선 법 시행 초반 법령 해석 등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에 대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익위와 법무부․법제처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지원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공직자 등이 민원 등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극행정을 하거나, 일상적인 교류조차 자제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이 오히려 공직자가 더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일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법령과 사례집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법 시행 초기 집중되고 있는 질의와 유권해석 요청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권익위 내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황 총리는 법령을 제정할 때 기본 틀은 갖추지만 법령자체의 사례를 포괄할 수는 없어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사안별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들이 법 시행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청탁금지법이 올바로 시행되고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 명칭부터 법제정 취지와 내용을 반영한 ‘청탁금지법’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