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실)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지난 9월 12일 발생한 경주지진에서 월성원전 1호기의 지진계측값 오류 논란이 40년 전 미국규제지침 적용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경주지진에서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지진 계측값을 자유장 계측 값이 아닌 건물 안 계측 값인 0.0981g로 발표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자유장 내 지진계측기가 잦은 오류로 인해 대표 지진계를 건물 안 지진계로 변경 선정해 운영했고 이번 지진에서 건물 안 지진 계측값을 적용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원전의 경우 자유장 계측 값이 건물 안 계측 값보다 평균 40% 정도 높아 월성 1호기의 지진계측값이 실제보다 40% 정도 낮은 계측값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에 자유장 내 지진계측기를 설치하지 않고 건물 안 계측기를 대표 지진측정기로 선정한 것은 지진안전과 관련해 지난 1983년 원전건설당시 적용했던 '1974년 판 미국 규제지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을)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월성 1호기에 자유장 지진계측기가 없었던 것은 40년 전 미국규제지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 측은"새 기준대로 월성 1호기 자유장에 지진계측기가 설치됐다면 운전정지기준인(OBE) 0.1g 이상의 값이 측정됐을 것이고 '원전운전 즉시정지'와 함께 '백색비상 발령' 등의 조치들이 이뤄졌을 것이다"고 역설했다.

또"한수원은 건물 안 지진계측값을 기준으로 4시간을 허비한 후에야 원전 운전정지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원전 안전 규제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한수원은 지진 발생 시 자체규정인 비정상절차서(비정상1-26150A)를 따르도록 돼 있지만 여기에는 미국 규제지침과 한국 규제지침에 명시돼 있는 '자유장 지진계측값에 따른 원전운전 정지여부 결정'내용이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덧붙여"40년 전 내용만 적혀있을 뿐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 절차서를 사전에 검토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규제기관의 방치를 비난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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