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양천갑)은 13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해 국민안전을 뒷전으로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질타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2조①항과 제82조①항에 다르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계약금액 2억1000만 원 이상의 건설사업 관리 용역사업에 대해 ‘건설기술용역 평가’를 하고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시공 평가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황 의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기술용역 평가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5년 501건, 2016년 421건이 국교통부에 건설기술용역평가가 실시됐다고 접수됐는데, 문제는 이러한 평가 대상이 전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이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 사업에 대해 발주청에서 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 평가를 실시해 국토부에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평가 대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해 충격을 주고 있다.

따라서 황 의원은 “일정 규모 공사현장에 대해 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 평가를 실시해 국토부에 신고하도록 한 이유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함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대형 건설현장 붕괴 등 인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매번 겪으면서도 적작 공사 현장에 부실공사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안전을 뒷전으로 한 직무유기다”고 질타했다.

한편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은 전국의 소규모 취약시설 총13만 개소 중 안전점검 시행 이후 현재까지(2008~현재) 점검을 실시한 곳이 9.9%에 불과해 이와 관련해서도 황 의원으로부터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강화와 이행실적을 엄격하게 관리 하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