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하종선 변호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 차주들이 차량교체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폭스바겐의 리콜방안을 받아들인 환경부를 감사원에 심사청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환경부가 이러한 꼼수를 취한 것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게 전면적인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지는 경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을 친절하게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로 하여금 자동차교체를 하지 않고 최소한의 비용 부담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을 실시토록 허용하기 위해 스스로 ‘특혜’ 내지 ‘봐주기’를 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5주 내지 6주라는 매우 짧은 검증기간을 정한 것은 환경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공언했던 것과도 배치된다”며 “환경부의 꼼수는 폭스바겐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자동차교체명령 주장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8월 30일과 9월 1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게 공문을 두 차례 보내며, 기한 내에 임의설정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임의설정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일방적 통보 했다.

하지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10월 6일 일방적인 두 차례 간주 통보사실을 근거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임의설정을 시인했다고 간주할 수 있으므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엔진 ECU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을 통한 부품리콜을 승인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충족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방안의 검증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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