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최지용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의원(새누리당, 화성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 했다.

최지용 의원은"높은 대학진학율 및 이수율과는 무관하게 우리 대학생들의 삶은 취업절벽과 스펙경쟁 등의 불안 속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청춘답지 못한 청춘을 보내고 있다"며"도 내 대학생의 건강한 대학생활과 대학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사업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예정인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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