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보험자 3268만명 중 보험가입자 4분의 1이 전체 보험료 납입액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해 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돼 선량한 보험가입자 부담만 크게 만들었다. 문제는 과잉진료와 허위과다청구 등이다.

새누리당 김선동 의원이 국내 28개 생명·손해보험사의 2015년 실손의료보험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 사람이 한 해 도수치료 명목으로만 177건, 3891만원을 청구하고 있는 등 과잉진료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보험사별 도수치료 최다 청구자 현황을 보면 현대해상에 가입한 A씨는 어깨통증 치료를 위해 1년 동안 177건의 도수치료를 받고 3891만원을 청구했다. 또한 삼성화재에 가입한 B씨의 경우 허리통증 치료 목적으로 179건, 3503만원을 청구하는 등 이틀에 한 번 꼴로 도수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MG손해보험에 가입한 C씨는 3회의 도수치료를 받고 300만원을 청구해 1회 도수치료에 100만원을 사용했다.

보험사는 이러한 고가의 도수치료 처방과 과다한 진료로 거둬들인 보험료 납입액 보다 지급한 보험료가 많아지면서 손해율이 커지자 보험료를 인상하기에 급급해졌다.

실제로 올해 실손보험료가 지난해 대비 18%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보험료 자율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과잉진료와 허위과다청구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운용 현황을 보면 2015년 보험가입자 3268만명 중 실손보험료를 청구한 사람은 824만명으로 전체 가입자 대비 25%에 불과했다. 보험가입자 4분의 1이 전체 보험료 납입액 보다 1000억원이 많은 5조 6000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갔다.

가장 큰 문제는 병원까지 가세해 실손보험금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2015년 D의원은 20회 운동치료를 실시하고도 54회의 도수치료를 한 것으로 꾸며 38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금융감독원>

이 외 비만치료 전문병원 E의원은 성형수술을 시술하고도 염좌 등의 질병치료를 한 것처럼 속이는 등 부정 보험금을 타간 병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운용하는 보험사기전담조사팀은 허위청구건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 했지만 확정된 금액 178억원 중 실제 환수한 금액은 10억원에 불과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손의료보험의 허위·과다 청구행위는 보험회사 손해율 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전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면서 선량한 보험소비자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사고나 교통위반 등의 행위로 가입자 개인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구조이지만,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연령 증가에 따른 보험료 상승만 있고 보험 이용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 적용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

김선동 의원은 “과잉·허위청구를 하는 사람들과 병원 때문에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보장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치료비 중 자기부담률을 상향시키거나 실손보험료를 청구하지 않는 소비자에게는 보험료를 인하하는 등 보험료 차등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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