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건축물 내진설계 적용여부현황.(자료출처=이종걸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군 시설물 가운데 지난해 개정된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이 4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군 장병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있다.

이종걸 국회 국방위원회(경기 안양만안구) 의원이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군 시설물 약 10만 7000동 중에서 내진설계 대상은 약 1만동(전체 시설의 10%)이고 대상시설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시설은 4762동(44.9%)로 나타났고 미 적용된 시설은 5843동(55.1%)으로 확인됐다.

특히 병사들이 생활하는 병영생활관은 전체 2965동 중에서 1448동(48.8%)만 내진설계가 적용되었고 절반이 넘는 1517동(51.2%)은 내진설계가 적용 되지않아 많은 장병들이 지진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주거시설 중 병영생활관을 제외한 간부 숙소 등은 전체 3020동 중에서 1608동(53.2%)이 내진설계가 적용되고 1412동(46.8%)은 미적용되어 군이 병영생활관보다 간부 숙소 등의 내진설계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외에 작전시설은 전체 620개 동중에서 69.4%인 430개 동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었으나 체육시설은 전체 116개 동 중 64.7%가 내진설계가 미적용되어 군이 다중이용시설의 내진설계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걸 의원은"군이 병영생활관, 체육관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을 미루는 것은 우리 장병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부족한 예산 안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장병들의 안전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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