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채이배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늑장 공시로 물의를 일으킨 한미약품이 소속된 한미사이언스(008930) 그룹의 일감몰아주기와 회사기회유용 행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늑장 공시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여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한미약품이 소속된 한미사이언스 그룹의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 행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채 의원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 그룹은 7개의 국내계열사와 3개의 해외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이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으나 이는 공시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현재 공정위 지정 대규모기업집단이 아니므로 계열사가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2015년 12월 말 기준 국내계열사의 합산 자산총액은 약 3조3000억 원이며 지배주주는 임성기 회장으로 우량한 비기업 집단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한미사이언스 그룹의 경우 한미아이티와 한미메디케어는 일감몰아주기 사례에 해당하며 한미 메디케어와 온라인 팜의 경우 회사기회 유용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 채 의원은 “해당 행위들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것은 명백하지만 현재 한미 사이언스 그룹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업집단인 바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의 사익편취금지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채이배 의원)

◆한미아이티…‘일감몰아주기’

채 의원에 따르면 2005년 4월 설립된 한미아이티는 의료용품 및 의료기기판매업, 시스템 통합 용역서비스업, 전산 주변기기 및 하드웨어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임성기 회장의 자녀인 임종윤, 임종훈, 임주현이 100% 지분을 보유(각각 34%, 36%, 21% 보유, 나머지 9%는 자기주식)한 사실상의 개인회사다.

또 한미아이티의 총매출액 중 관계회사에 대한 매출은 80%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관계사 매출의 상당 부분은 한미약품과 한미 사이언스에 대한 것으로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그룹차원의 일감몰아주기 사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채 의원의 분석이다.

(채이배 의원)

◆한미메디케어…‘회사기회유용·일감몰아주기’

체 의원은 “2000년 설립된 한미 메디케어는 의료영구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2008년 12월 건강보조식품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한미에프티를 흡수 합병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메디케어는 임종윤(임성기의 장남)이 5.38%의 지분(특수관계인과 합해 10.8%)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미아이티가 82.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총수일가의 사실상 개인회사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채 의원은 “한미메디케어는 의료용 기구, 진단제품, 의약품 및 건강식품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바, 이는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한미약품의 주 영업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회사기회유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며 ”더욱이 한미메디케어는 총수일가가 직간접적으로 93.35%의 지분을 보유한 상황에서, 총매출액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은 2010년 60%에 달하고, 2015년 그 비중이 35.30%로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계열사와의 거래비중이 30% 이상인 전형적인 일감몰아주기 수혜회사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총수일가의 한미메디케어에 대한 직접 지분이 10.8%에 불과해 설령 대기업집단이라 하더라도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한계도 있다”며 “간접지분에 대해서도 규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채이배 의원)

◆온라인팜…‘회사기회유용’

채 의원은 “온라인 팜은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2년 4월 설립한 회사로,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한미아이티 25%, 한미사이언스가 7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2015년 기준 회사의 총자산 2371억원, 총부채 2348억원이고, 총부채 중 매입채무 등이 2123억원이며 이중 한미약품에 대한 것이 1980억원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회사의 매출 중 관계회사에 대한 매출은 매우 적은 수준이나 매출원가 대부분은 관계회사로부터의 매입이며, 그 대부분이 한미약품이다”며 “결국 회사는 한미약품으로부터 대부분의 제품을 매입하고 있으나 매입대금의 상당 수준은 미지급상태이며, 한미약품으로부터 매입한 제품을 외부에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채 의원은 “온라인 팜은 한미약품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당연한 사업을 한미사이언스가 75%의 지분을 투자하고 지배주주 등이 간접적으로 25%의 지분을 투자해 해당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회사기회유용 사례로 볼 수 있다”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미사이언스그룹의 일감몰아주기와 회사기회유용 행태는 재벌과 크게 다르지 않고 심지어 더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강조했다.

(채이배 의원)

한편 채이배 의원은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집단 기준을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일감몰아주기와 공시의무 규정은 법 개정을 통해 5조원으로 환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상당수 대기업은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실제 시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대상 총수일가의 범위를 대규모기업집단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며 “당장에 법 개정이 어렵다면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해야 할 것이다”고 소리를 높였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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