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우정사업본부는 제18호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울산 북구·울주군 특별재난지역 주민을 위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본의 지원책은 구호우편물 무료 배송, 우체국예금 온라인 송금 수수료 면제, 우체국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 유예 등이다.
우편물의 경우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발송하는 물품에 대해 무료로 보낼 수 있다. 구호우편물을 보내려면, 대한적십자사와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인근 구호기관으로 구호우편물을 보내고 해당 구호기관에서 우체국에 접수하면 무료로 배송해준다.
또한 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6개월간(내년 4월30일까지) 우체국 예금의 온라인 송금 및 통장재발행 수수료에 대해 면제하고, 우체국보험의 경우에도 재해증명서와 납입 유예 신청서를 12월말까지 우체국에 신청하면 6개월간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 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유예된 우체국 보험료 및 대출이자는 2017년 5월~10월 중에 분할 또는 일시에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신청고객은 납입유예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험보장을 받게 되며 피해지역 고객이 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박유니 기자, yn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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