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을) (정재호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9월 28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10월 9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홈페이지‧전화‧이메일‧팩스‧공문 등을 통해 총 6400건의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가 빗발쳤지만 권익위는 청탁금지제도과 담당 9명과 파견인력 3명으로 대응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을)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권익위의 준비가 미비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권익위 홈페이지‧전화‧이메일‧팩스‧공문 등을 통해 접수한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는 10월 9일 현재 6천4백여 건에 이르지만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청탁금지제도과 9명과 파견인력 3명이 전부로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익위 홈페이지는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하기’ 메뉴를 이용하기도 쉽지 않다”며 “신고 메뉴는 비교적 찾기 쉽지만 상담 메뉴는 찾기 어렵고 모바일로 접속하면 사정은 더 나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권익위 내부의 판단이 엇갈리기도 하는 상황에서 상담 기능이 더욱 활성화돼야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청탁금지법 영향평가를 위한 실질적인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 의원은 “청탁금지법이 소프트랜딩 Soft Landing하기 위한 숙제로 화훼농가·축산농가·수산물업계 등 1차 산업 종사자가 걱정이 큰 현실을 살펴야 한다”며 “새로운 법을 시행함으로써 민생고 가중, 경기 위축, 산업경쟁력 저하가 일어나면 나쁜 법 감정이 생기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재호 의원은 청탁금지법 영향평가를 위한 실질적인 지표와 관련해 “구체적 방안으로 관계부처와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특정 업종에 악영향이 예상되면 ‘특례적 완충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고용영향평가를 비롯해 여러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화답 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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