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10일일부터 돌입한 화물연대의 소속 화물차량 기사들의 집단 운송거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10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국민 여러분의 깊은 우려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10월 10일부터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물류수송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게 될 기업들과 국민 여러분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며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나선 화물연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실망하고 계실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 “정당성 없는 집단 운송거부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운송 거부자와 방해 행위자에 대해서는 즉각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하고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하는 등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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