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의당 법률위원회는 6일 임내현·이용주 공동위원장 명의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4.13 총선 공직선거법 고소·고발 사선과 관련해 거대 여당과 야당에 대한 조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법률위는 성명서에서 “지난 20대 총선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민의당은 검찰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여 왔으나, 수백 건에 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가 미약하고, 혐의가 명백한 사건에서조차도 공소시효 만료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기소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검찰의 거대 여당과 거대 야당에 대한 조사가 지지부진하고, 이것이 부정선거 행태를 오히려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며 “각종 여론조사 조작, 금품살포 등 후진적인 부정선거 행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고, 그 법적용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민의당 법률위원회는 “검찰의 신속하고 공명정대한 수사 및 범죄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10월 13일 공소시효 만료일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며 “검찰은 거대 여당과 거대야당의 눈치만 살피지 말고, 국민들이 신뢰할만한 공명정대한 결과물을 내 놔야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 국정감사 절차에서 그 정당성에 대한 검증이 돼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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