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김종민(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한국은행의 행우회 배당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종민 의원은 4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행우회가 자본금 1억원을 100% 출자해서 설립한 서원기업이 있으며 이를통해 행우회에 매년 배당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원기업의 현 대표와 감사는 한은 출신으로 대표는 한은 국장급, 감사는 부국장급으로 퇴직 인사를 관례적으로 임명한 것으로 추정했다.

김 의원은 “한은이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서원기업과 11개의 계약을 전부 수의계약을 통해 체결했다”며 “행우회가 출자한 서원기업이 한은 사업의 수의계약으로 이익을 내고 행우회에 배당하는 것은 한은 직원들의 우회적 영리행위”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조, 한국은행법 41조 위반 사항으로 생각될 수 있으며, 서원기업을 공직자 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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