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이 한미약품 수출계약 파기 공시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미약품은 지난 29일 장 마감 후 1조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30일 글로벌 제약사인 베링거인겔하임이 내성표적항암신약 ‘올무티닙’의 개발 권리를 중담함에 따라 한미약품이 늑장 악재 공시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시가 늦어진 것은 한국거래소와 협업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한미약품 공시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상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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