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30일부터 ‘채무조정 화상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원격지에 거주하는 파산금융회사의 연체채무자가 전국 어디서나 채무조정 상담과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해당 파산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해야했다.

예보는 “전국에 거주하는 연체채무자 58만명이 쉽고 편리하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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