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성영훈 위원장 등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실천 결의대회의 주요내용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 서약서’ 서명 ▲직원 대표 및 전 직원의 서약서 낭독 ▲부패방지교육(청렴콘서트) 등이다.

권익위는 성영훈 위원장이 결의대회에서 권익위를 대표해 ‘청탁금지법 서약서’에 직접 서명하고 직원들은 이를 지켜보면서 실천 결의를 더욱 다졌다고 밝혔다.

특히 권익위 직원들은 이달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비해 사명감을 가지고 청탁금지법을 엄격 준수할 것임을 선도적으로 서약했다.

한편 청탁금지법 서약서의 주요내용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등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직무관련자의 우대 및 차별금지 ▲청탁금지법 엄격한 준수 및 위반 시 엄중 처벌 등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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