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12일 제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외교통일위원장이 제안한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등 총33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에 따르면 제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수준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시 그 결과를 공시하는 등 제재수단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분식회계가 발생한 회사의 퇴임한 임원에게도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으로 재취임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들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해 냉방수요가 급증하는 7월부터 9월까지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해서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한편 접수된 의안은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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