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건설, 토목, 환경, 에너지 등 정보화 요소가 필요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국가예산 낭비를 줄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성태 의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시절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정보화 기술과 ICBMS(IoT/Cloud/Big data/Mobile/Security)가 융합돼 새로운 융합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이미 정보화계획 수립 의무화 조항을 포함한 국가정보화기본법을 개정(2013년 11월 시행)한바 있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의무조항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매년 1분기마다 제도를 홍보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지난 4년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정보화계획 수립 신청건수는 25건으로 그 중 9건에 한해 12억8000만원의 예산만이 지원되는 등 유명무실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러한 원인으로 김성태 의원은 “상위법상 의무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하위법령인 시행령 등에서 예외조항 등을 인정함으로써 법률의 실효성도 낮고 예비타당성 검토 시 ‘정보화수반 건설사업’의 사업비구성요소에 토목 등 순수건설 경비 외에 정보화경비가 포함돼 있지 않아 낙찰 잔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허다해 개선이 시급하다”며 입법배경을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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