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정부가 김영란 법과 관련해 식사, 선물, 경조사비 가액 기준을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대상자의 축소를 건의했던 소상공인을도는 실망을 넘어 허탈함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후 국내 내수 시장은 김영란법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고 위축되고 있다”며 “화원․화훼업계에서는 재활용한 제품이 4만9,000원대에 맞춰 상품으로 출시되기 시작했고 중소유통업계는 포장 개수나 크기를 조절, 가격대별 상품 구성을 달리해 선물세트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얼마 남지 않은 추석 명절 특수에 대해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국내산 농수축산 생산농가는 생산기반마저 무너질 위기에 직면했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던 고유의 관습은 이제 법 앞에 무력해지고 사라질 것이다. 또한 관습 뿐 아니라 소상공인의 설 자리도 사라질 것이고 연합회는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무조건 하지 말라는 명령식이 아니라 대안과 지원책을 마련한 후 법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제는 말로만 민생경제의 주인, 골목상권의 회복을 얘기하기 보다는 민생경제, 소비경제, 내수경제의 주체세력으로 소상공인을 인정해야 한다. 위하는 척이 아닌 진심으로 배려하고 상생하려는 의지를 정부가 나서서 솔선수범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