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천숙 기자 = 한진해운(117930)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법정관리 개시 신청설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공시 시한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이에 따라 30일 오후 1시30분부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따라 풍문 등 조회공시관련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NSP통신/NSP TV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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