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채이배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6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경제개혁연대(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의 6년간 입법추진 노력으로 2004년 ‘소액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은 9건, 그 중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단 4건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소송허가결정까지 평균 48개월이 소요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에 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10여 년 간의 운영 경과를 토대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법 제정 당시 남소를 우려했던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제도의 존폐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남소방지를 위한 요건 중 일부를 삭제해 증권집단소송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했다.

또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특성상 소송 진행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보유한 기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그 동안 이들 기관이 관행적으로 이를 거절하고 있어 재차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법원이 필요한 경우 이들 기관에 기록의 제출·송부를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록 제출·송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그 동안 소송장기화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즉시항고제’ 역시 개선해 소송허가결정에 대해 피고가 불복하더라도 법원에서 별도의 중지명령을 받지 않는 한 본안소송을 개시할 수 있게 돼 소송 개시까지만 몇 년씩 걸리던 현실이 상당 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채이배 의원의 법안발의에는 김경진, 김관영, 김광수, 김병관, 김종회, 김중로, 박지원, 송기석, 이동섭, 이용주, 이용호, 장정숙, 정인화, 천정배, 최경환, 황주홍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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