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회 부의장 (심재철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민국 제20대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의원(경기 안양 동안을)이 최근 온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폭스바겐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일명 레몬법(lemon law)을 대표발의 했다.

심 의원은 23일 국내 신차 또는 수입차량에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 또는 1년 이내에 동일 일반 결함이 4회 이상 발생, 결함 관련 수리기간을 합해 총 30일을 초과할 경우, 자동차를 교환 또는 환불토록 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신차 구입 이후 주행 중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데도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새 차를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전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미 1975년부터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해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 중대 결함이 발생한 경우 환불·교체해주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동차 주행 중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고, 신차의 경우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발생해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중대 결함이 자주 발생해도 소비자는 실질적으로 교환 및 환불을 받지 못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한편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주행거리가 6만킬로미터 초과는 제외)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결함이 4회 이상 발생하거나, 중대한 결함이 3회 이상 발생, 관련 수리기간을 합하여 총 30일을 초과(주행거리가 6만킬로미터 초과는 제외)하는 등의 경우자동차제작·판매자가 소비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교환 또는 환불하는 내용 등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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