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태연 기자 = 어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우리은행(000030) 과점주주 매각방안’을 발표했다.

금번 지분 매각대상은 예금보험공사(예보) 보유지분 48.09%(소수지분 매각시 부여한 콜옵션 2.97% 제외) 중 30% 내외다.

잔여지분은 우리은행 민영화 이후 주가상승시 매각하여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이룬다는 방침이다.

금번 입찰에 참여할 과점주주 후보들은 기 보유분 포함 최소 4% 이상 보유해야 되며 기 보유분 제외 기준으로 최대 8%까지 입찰 가능하다.

방식은 희망수량경쟁입찰로 공자위는 원칙적으로 입찰가격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나 비가격요소(비공개)도 일부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공자위는 4% 이상 신규낙찰자에 한해 사외이사 1인 추천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입찰 지분 크기별로도 차별화해 많은 지분을 매수한 투자자에게 더 큰 권한(예: 6% 이상 낙찰자 추천 사외이사 임기 3년)을 준다.

또한 매각 성공 즉시 예보와 우리은행간의 MOU는 해지된다. 예보에서는 최대한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잔여지분 투자자로서의 최소한의 관리기능만 수행할 방침이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만약 매각안을 발표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호재다”며 “다만 이후 과제로 남는 것은 매각조건, 이사회 선임권한, 그리고 궁극적으로 실적이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에 4%~8%가량 쪼개어 매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진출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분명 이전보다 시장의 입장에 몇 발자국 더 다가섰다”며 “금번 매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민간의 경영참여가 일정 부분 보장될 수 있다면 이는 주가에는 분명 긍정적일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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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태연 기자, ang113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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