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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로법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납부 편의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과태료 고지서 발송 및 조회 서비스를 다양화한다.
그동안 납부자는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보거나 행정청(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송한 문자메세지를 통해 과태료 부과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납부자의 요청시 행정청(국토관리사무소)이 발부한 과태료 고지서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받아보고 모바일 웹에 접속해 고지서를 직접 조회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된 과태료는 은행방문, 가상계좌를 통한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접속을 통해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NSP통신/NSP TV 황기대 기자, gid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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