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사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방지를 위한 ‘이사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그간 이사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사후적·개별적으로만 구제하고 근본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해 유사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

올 가을 이사철부터 적용되는 이사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 방안은 첫째 이사 관련 종합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이사앱(App)과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한다.

이사 전·후 주의사항, 이사화물 표준약관, 피해구제 절차도 등을 포함한 포괄적 정보가 게시된다. 무허가 이사업체를 이용 할 경우 피해 보상이 어려운 점을 고려헤 허가업체 검색기능도 제공한다.

이사 시장 전반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장선도업계의 서비스 노하우(Kmow-how)를 담은 서비스표준지침서를 마련해 업계에 보급한다.

또한 이사화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차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했으며 그 밖에 이사업 종사자에 대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이사 서비스 시장의 건전화를 추진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허가업체와 무허가업체를 구분하기 쉽지 않아 가격만을 보고 무허가 업체를 선택 할 경우 이사피해 발생 시 소비자의 손해배상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가오는 가을 이사철 무허가 영업 집중 단속(9월초~10월)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 할 계획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이 완료되는 내년 봄 이사철부터는 이사소비자 권리보호가 더욱 강력해질 예정이다.

이사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추가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발급되는 계약서에는 사다리차 비용, 에어컨 설치비용, 피아노 운반비용 등 부대서비스 포함 내역이 명확히 기재돼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은 뒤 이사 업체를 선정하는 현실을 감안해 문자메시지를 포함한 전자문서로도 계약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TV·냉장고와 같은 이삿짐 파손 시 피해구제도 쉬워진다.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이사 피해가 발생한 즉시 이사 업체 현장책임자에게 사고확인서를 요구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프렌차이즈 이사업체의 경우에는 가맹점이 발생시킨 이사 피해에 대해 본사도 공동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사업계의 서비스 문화 개선을 위해 높은 이사서비스 수준을 가진 업체에 대해 우수 물류기업 인증이 추진된다.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신설홈페이지에서 추천 업체로 등록하는 등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사서비스 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방안으로 무허가업체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

이 외에도 소비자가 새로운 계약자를 찾기 용이하도록 손해배상이 의무화되는 계약해제 통보기간을 기존 2일에서 7일로 재설정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NSP통신/NSP TV 황기대 기자, gid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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