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국민의당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찰 의견과 엇갈린 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이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총 155만 32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용호 국민의당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중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된 피의자는 총 153만 4493명이다.

경찰의 기소의견 전체 594만 1909명 중 25.8%에 달한다. 같은 기간 경찰 불기소의견이 기소 처분돼 운명이 뒤바뀐 피의자도 1만 8714명(전체 285만 2261명)이다.

수사권 분리로 검‧경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경의 기소 의견 불일치 문제는 쉽게 개선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에 이 의원은 “기소와 관련해 검‧경의 엇갈린 의견 및 처분으로 인해 한 해 적어도 25만 명 이상 되는 피의자들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뒤바뀌고 있다”며 “이들의 엇갈린 희비는 결국 대한민국 수사당국의 신뢰성 저하로 귀결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경찰 기소의견 송치사건 불기소 처분현황 (법무부)

한편 경찰의 기소의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한 사건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16만 3434건이며, 반대의 경우는 평균 2621건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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