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중로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방위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과 재원의 운용 등을 심의·조정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정원이 현재의 22명 이내에서 23명 이내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추천 위원수도 2명에서 3명 이내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19일 방추위 인원을 조정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중로 의원은 “현재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 수는 2006년 ‘방위사업법’ 제정 당시 2개의 국회 교섭단체를 고려해 정해진 위원 수다”며 “현재 국회 교섭단체가 3개임을 감안할 때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인원은 2명에서 3명 이내로, 위원회의 위원수도 22명 이내에서 23명 이내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지난 5월부터 임기가 시작되어 교섭단체인 국민의당의 추천권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상임위 추천 위원수와 위원회 정수를 조정하는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법은 방위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22명 이내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2명을 위촉토록 하고 있어, 현재 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에서 추천한 2인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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