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가 홈쇼핑 채널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감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홈쇼핑채널의 보험 상품 불완전판매 꾸준한 증가를 억제하지 위해 근절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실시한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17일 오전 브리핑에서 “홈쇼핑채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TV방송과 전화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연간 약 130만건(6.6%)의 중요한 보험판매 채널로 성장했으나 자극적 표현 등 허위‧과장광고가 지속되고 불충분한 상품 설명이 빈번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2015년 12월말 기준 총 5개 홈쇼핑사[GS(27개사), 롯데(25개사), CJO(24개사), 현대(19개사), NS(13개사)]가 최대 27개 보험사(생보 16개, 손보 11개)로부터 보험모집을 위탁받아 홈쇼핑채널을 통해 보험상품을 영업 중이다.

또 2015년(1∼12월) 기준 홈쇼핑채널의 보험영업실적은 총 1조6000억 원으로 보험사 전체 수입보험료(98.3조원)의 1.6%로 이지만 불완전판매비율은 2015년 기준 0.78%로 보험업계 평균(0.40%)의 약 2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금감원)

특히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권 민원(4만 6816건) 중 홈쇼핑사 관련 민원은 784건으로 1.7%를 차지한 것으로 집게됐다.

◆홈쇼핑 채널 주요 허위‧과장 광고사례

치아보험의 경우 충전치료(때우기)에 한해서만 개수제한이 없고, 크라운치료(씌우기)는 연간 3개 한도로 보장함에도 모든 충치치료를 개수 제한 없이 보장하는 것으로 설명해 불완전 판매했다.

주택화재보험은 만기환급률이 금리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데도 쇼호스트가 만기시 99.9%를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설명해 이 역시 불완전 판매했다.

건강보험은 장기간병비의 경우 ‘활동불능 진단 후 90일 이상 지속’시 최초 1회에 한해 보장함에도,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발생 시마다 질병별로 각각 보장해주는 것처럼 설명했다.

암보험은 최초 발생한 암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인데도 일반암(7천만원), 유방암‧전립선암(1천4백만원) 발병시 최초 1회 지급한다고 안내해 전이암, 추가 발병암 등에 대해 모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했다.

특히 상해보험은 보험금 지급사유(부양자 사망, 고도후유장해발생시 자녀연령에 따라 자녀교육비 지급 등)에 대한 안내보다 교육자금의 필요성과 보장금액을 강조해 설명함으로써 상해보험이 아닌 교육보험으로 오인토록 광고했다.

(금감원)

한편 금감원이 2017년 상반기까지 실시를 완료할 마련한 홈쇼핑 불완전판매 근절 방안은 ▲홈쇼핑광고의 자율 심의기능 강화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 신속 구제 ▲홈쇼핑사 자체 내부통제 기능 강화 ▲불완전판매 관련 위규행위에 대한 엄중 제재 등이며 보험업계는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과제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일정에 맞춰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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