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8.15광복절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특별감면 조치를 의결, 사면 대상자를 최종확정했다.
사면 대상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경제인특사 14명을 포함해 4876명이 확정됐다.
그 동안 광복절특사로 기대됐던 대기업총수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유력경제인은 제외됐다.
정치인에서는 이상득 전 의원 등은 제외됐다.
또한 이번 사면에서는 중소 영세 상공인과 생계형 범죄자들에 대한 특사도 지난해와 비교해 감소됐다.
가석방의 경우 모범수 730명을, 모범 소년원생 75명은 임시퇴원 조치를,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생계형 어업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대상자 등 총 142만2493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가 내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민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우기 위해 각계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며 “이번 사면 대상자 모두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해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병 악화 등으로 형 집행이 어려움점과 인도적 배려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사면대상자로 선정됐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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