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지영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택배서비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기준 및 세부 평가항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을 마련해 8월 12일부터 9월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의 주요내용은 우선 평가대상을 택배사별 서비스 특성 및 대상 고객군 등의 차이를 감안해 일반국민을 대상(B2C, C2C)으로 하는 일반택배와 법인기업을 대상(B2B)으로 하는 기업택배로 구분한다.
평가항목도 기업택배와 일반택배의 특성에 따라 달리 구성된다.
일반택배는 전문평가단이 모든 택배업체를 실제로 이용 후 택배사 간 서비스를 비교평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고객 불만 응대 수준, 피해 발생 시 처리 기간, 물품이 분실·파손되는 비율 등을 평가한다.
반면 기업택배는 고객사 대상의 만족도 평가와 함께 고객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수준, 피해 발생 시 처리 기간, 물류 관련 인증 보유 현황, 물품이 분실·파손되는 비율 등을 평가한다.
그리고 일반택배와 기업택배 모두 차별화 서비스 제공에 가점을 부여하여 신선식품 배달, 앱(App)제공, 포장 서비스 등을 제공 할 경우 최대 3.3 점까지 가점을 받게 된다.
평가 결과는 종합 평가점수에 따라 A++ ~ E 까지 1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평가 종료 이후 업체별 등급 공표와 함께 업체별 우수 사례 등을 발굴해 전파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이번에 마련되는 평가기준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박지영 기자, jy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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