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9일 방송된 KBS ‘열린음악회’에 출연한 계은숙.(‘열린음악회’ 당시 화면 캡쳐)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엔카(演歌)의 여왕’ 계은숙(55)이 마약 투약과 사기 등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10일 계은숙의 사기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은숙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집과 호텔 등지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또한 2014년 7월 자신 소유의 서울 강남 다가구주택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으며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이고, 허위 서류로 2억대 고급외제 스포츠카(포르쉐)를 리스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기 혐의도 적용돼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계은숙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2월로 감형했다. 하지만 계은숙은 2심 사기혐의에 대해 불복해 상고했다.

지난 1977년 샴푸 모델로 데뷔해 1979년 ‘노래하며 춤추며’ 발표로 가수 활동을 시작한 계은숙은 1985년 ‘오사카의 모정’으로 일본가요계에 진출한 첫해 전일본유선방송대상 신인상을 받아 현지 주목을 끌었다. 이후 일본레코드대상, 전일본유선방송대상, 요코하마음악제 일본엔카대상 등을 수상하면서 명실상부한 ‘엔카의 여왕’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2008년 8월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일본에서 강제 추방당해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NSP통신/NSP TV 류수운 기자, swryu64@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