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자동차보험 경력인정 제도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금감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시행해오던 기명피보험자 외 배우자나 자녀 한명의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해 주던 자동차보험 경력인정 제도를 개선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신규판매 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기명피보험자 외 배우자나 자녀 2명에 대해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 경력인정제(1명 인정)에 따라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등록을 누락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2013년 9월 이후 과거 운전경력를 모두 인정해 준다.

경력인정 대상자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인정대상자는 1162만명(이중 등록자는 305만 명에 불과)에서 1644만 명으로 482만명 증가된다.

특히 금감원은 앞으로 자동차보험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만 경력을 인정해 주는 제한을 폐지하고 가입자가 언제든지 경력인정에 필요한 서류나 등록절차를 이행만 하면 과거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한다.

경력인정 등록절차도 개선된다. 보험가입자가 현재와 같이 매년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향후 보험가입 시 보험가입증명서만 제출(사후등록)해 운전경력을 인정(신설) 받거나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년 사전등록하고 향후 보험가입 시,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운전경력 인정(현행)해주는 방법 중 택일할 수 있게 된다.

또 금감원은 가입(운전)경력 인정제의 내용, 이용방법, 유의사항에 대해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필수적으로 안내토록 하고 모집종사자 등이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를 보험가입자에게 보다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표준스크립트를 신설한다.

(금감원)

한편 그동안 자동차보험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는 보험회사들의 홍보 미흡으로 전체 가입대상자 1162만 명 중 등록자는 305만 명에 불과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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