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강영관 기자]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 7일부터 최근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와 2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2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투기유형은 비닐하우스내 가건물 설치 7건, 불법 건축 및 불법형질 변경 3건, 토지거래허가 위반 1건 등 총 11건으로 지자체와 협조해 원상복구 명령, 철거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지난 19일 발표한 강남, 시흥, 남양주, 구리 등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6곳에 대해서도 항공사진과 비디오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총 70명의 현장감시단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신도시투기대책반도 위례신도시 등 6개 신도시를 중심으로 영업보상 및 생활대책용지 보상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불법건축물(법당) 1건, 벌통(153통) 5건, 계사 1건, 천막창고·차고 3건, 이동식주택 1건, 컨테이너 2건, 쓰레기 매립 1건 등 총 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4건과 이미 적발해 조치중인 570건에 대해 사업시행자 및 관할 지자체가 철거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DIP통신 강영관 기자,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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