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부보금융공사가 올해 상반기 기준 전년말대비 8개사가 감소해 총 293개로 조사됐다.

예금보험공사의 '2016년 상반기 예금보험 및 부보금융회사 현황' 발표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투자매매업을 영위한 부보예금이 없는 중개회사 등 6개사는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비오에스증권과 바클레이즈캐피탈증권 서울지점은 영업폐지 승인을 거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부보금융사는 예금보험 적용대상 금융사로 은행, 투자매매·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 속한다.

지난 3월말 기준 부보예금은 전분기대비 37조 1000억원 증가해 총 1789조 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저금리 기조에서 수익추구 성향 강화 지속으로 부보예금 증가세가 전분기대비 다소 둔화했으나 전년동기비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보금융상품은 올해 상반기중 투자자가 신탁형 ISA를 통해 가입한 예·적금 등과 변액보험 최저보장 보험금이 신규로 편입됐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 상품 중 투자성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다만 예·적금 등 보호대상 상품의 보호한도는 금융회사별로 다른 예·적금 등과 합산해 5000천만원 까지 보호된다.

변액보험의 경우 약관에 따라 실적에 관계없이 최저한도로 보장하는 최저 사망보험금, 최저연금적립금, 최저중도인출금, 최저종신중도인출금 등 금액에 한한다.

예보는 “저금리 기조 하에서 수익추구 성향 강화가 지속돼 부보예금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고령화 대비 장기금융자산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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