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류수운 기자] KBS2 수목극 <아이리스> 저작권 분쟁사인 아인스엠앤엠(M&M)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저작권자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확보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아인스엠앤엠은 이날 공식자료를 통해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아이리스> 대본의 무단 사용으로 인해 기업경영 및 주주이익 제고에 심각한 피해를 본 만큼 저작권자로서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최대한 활용,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원 민사합의50부(판사 박병대)는 지난 19일 아인스엠앤엠이 <아이리스>의 제작사인 태원엔터테인먼트와 정태원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물복제배포 금지가처분신청(대본사용금지가처분신청 등)에서 대본의 동일성을 일부 인정, 아인스엠앤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상기 대본을 사용한 방송제작을 금지시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아인스엠앤엠은 KBS2 드라마 <아이리스>의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확보, 부당하게 침해 당한 <아이리스> 저작권 관련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아인스엠앤엠측 주장에 따르면 태원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였던 정태원 씨는 자신의 회사를 매각한 직후 똑 같은 이름의 태원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다시 설립해 아인스M&M의 자산인 드라마 <아이리스> 대본을 한마디 상의 없이 빼돌려 이미 합병 전에 거래협의가 끝난 KBS와 일본 TBS 등과 계약하는 등 이 회사에 막대한 기회손실을 입혔다.
한편 아인스엠앤엠은 아인스인터내셔널이 지난 1월 태원인터내셔널을 실질적으로 인수, 합병해 설립된 회사이다.
DIP통신 류수운 기자, swryu64@dipts.com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