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경제의 가장 큰 뇌관으로 지목돼 온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현재 소득과 현재의 채무, 자산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대출하는 과잉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 등에 대해 채무자가 그 대출의 조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금융기관등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해당 계약 중 과잉대출 된 금액 부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미국에서 도입된 주택소유 및 자산보호법(HOEPA, Home Ownership and Equity Protection Act)은 대출이용자의 상환능력의 핵심인 소득능력 등을 조사하지 않고 대출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의 집이나 자동차 등을 압류해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대출하는 것을 ‘약탈적 대출’로 규정하고 있다.

대출상품의 판매에서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을 검토해 상환능력을 뛰어넘는 과도한 대출의 경우 경고의무, 조언의무 등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되는 것.

1994년 제정된 이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는 28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법률안은 5000만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이 대출 전체 기간에 걸친 원리금 총액을 정기적으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상환 받도록 해 만기일시상환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으며 채무자가 만기 전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했다는 이유로 금전적 제재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이주비대출과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은 분할상환 의무에서 제외했으며 제재금 부과 금지에 있어서도 예외적으로 대출약정 후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등은 허용하고 허용되는 경우에는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에게 이자율에 관한 사항, 대출의 조건에 관한 사항,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의 목적물인 주택을 잃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직접 설명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끝으로 금융감독당국이 이 법을 위반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해서 시정명령, 영업정지, 허가·인가·등록 취소 등 처분을 할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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