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홍영표의원이 대표발의한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0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향후 접수된 의안은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에 따르면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상규명과 문제가 되고 있는 수질문제, 구조물 안정성 문제, 주민피해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4대강 사업 검증 및 재자연화위원회를 설치하고 4대강 연계 사업 중단 및 인공구조물의 개방 해체명령,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하천 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중 남녀화장실 분리 설치 의무를 법 제정 이전에설치된 공중화장실에도 소급적용할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는 등 성범죄와 강력범죄를 예방하도록 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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